윤석열 징계위원회 결론
지난 10일 열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명 '윤석열 징계위원회'이 시작됐고, 오늘(16일) 결론이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결론이 나는 16일에 총 4명의 위원만 자리했다. 이 4명 중 공정성 시비나 이해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명의 위원(정한중, 신성식)의 교체를 윤 총장 측에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론 전 법조계에서는 해임보다 '정직 3개월 혹은 6개월' 수준의 징계를 예상했었다(그러나 정직 6개월은 7개월의 임기가 남은 윤총장에게 해임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결론이다.). 특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에 선임된 점,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던 인물이었다. 또한 결원위원을 모두 채워 7명에서 심의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거부되면서 이후에도 공정성 시비를 남긴 채 결론에 도달했다.
- 징계위원회 결론
자정을 넘어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상 첫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정직 2개월간 보수도 받지 못한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총장의 혐의는 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재판부 사찰 의혹이다.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이다. 검사 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총장 측은 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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