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 0.9%, 수당 동결
2020년 올 한해, 모두가 힘든시기였고, 이 사태를 앞장서서 수습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2009년, 2010년 0% 인상 이래로 가장 적은 0.9%로 책정되었는대요. ㅜㅜ 올 한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2021년 공무원 봉급 내용(인사혁신처)
2021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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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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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 병장 기준: (‘18~’19년) 월 405,700원 → (‘20년) 월 540,900원 → (’21년) 월 608,500원
둘째, 수당도 사실상 동결된다. 다만, 일부 수당에 한해 필요한 기준변경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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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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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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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형평성을 도모했다.
- 역대 공무원 임금인상률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에서 회복해야 했던 지난 2009년, 2010년 0% 봉급인상률을 기록한 다음, 2011년은 역대 최대인 5.1%의 인상률을 보였다. 그 이후 3.8%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보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0.9%라는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납득이간다. 2019년 연간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연간 -1.1%의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공무원 수당제도
이번에 동결된 공무원의 수당은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으로 나뉜다. 일반 회사와 같이 성과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하게는 대우공무원수당, 군법무관에게 주어지는 군법무관수당 등이 있다.
- 공무원 여비제도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구분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도 여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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